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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라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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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제1조(등록금의 면제)

이사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대해 입학금 및 등록금의 반액을 국고가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입학금 및 등록금을 면제한다. 다만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70점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교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장학금)

이사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장학수혜자의 해당 학기중 자퇴시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장학 책정 및 지급에 관한 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라사라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등록자의 모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학위취득을 위한 등록생에게 적용하며 본 규정에 없는 내용은 장학세칙 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3조 (지급대상)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의 학위취득과정 등록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입학 시 성적이 우수한 자
  •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3.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4.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5.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6. 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보훈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7.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8. 본교에 가족(2촌이내) 중 2인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자
  • 9.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교내 장학)

교내 장학금의 지급은 학기 단위로 하며, 그 종류 및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장학
가. 특별전형 : 입학전형 중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모든 서류제출을 완료한 자
나. 전공우수자전형 : 입학전형 중 본교 전공우수자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로 아래 항목에 해당되며, 모든 서류제출을 완료한 자
– 각종 국내외 공모전 및 대회 입상자
–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패션관련 전공 전적대 학점 보유자
– 외국어능력 우수자
– 내신성적 우수자(3등급 이상)
– 수능성적 우수자(3등급 이상)
– 패션실무경력 보유자(2년이상 경력증빙서류 보유자)
다. 포트폴리오전형 : 입학전형 중 본교 포트폴리오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로 모든 서류제출을 완료한 자
2. 성적 장학
가. 전공수석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전공별 신입생 제외 전체학년 수석”, “전공별 신입생 수석” 인 자
나. 전공차석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전공별 신입생 제외 전체학년 차석”, “전공별 신입생 차석” 인 자
다. 성적우수 : 직전학기 평균성적 순으로, 직전학기 전공별 재학생 40명당 1명 (단, 전공수석과 전공차석의 경우 평균성적이 수강신청 교과목대비 평균 90점 이상일 경우에만 수혜가 가능하며, 장학수혜자가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석에게 승계 지급한다.)
라. 외국어능력 우수 장학 : 재학중 자기계발을 통해 공인 외국어성적을 취득한 자
3. 교직원 장학
가. 본교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존비속
– 장학혜택 수혜 후 근속기간이 장학수혜 기간에 미달할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은 전액 환원조치 된다.
나. 본교 교직원의 기타 가족
4. 국가장학
– 국가유공자(본인) 장학
– 국가유공자(손·자녀)장학
– 새터민 장학
5. 학생자치기구 지원 장학
가. 총학생회 장학 : 본교 총학생회 임원진으로 선출된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
나. 졸업준비위원회 장학 : 본교 졸업준비위원회 임원진으로 선출된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
다. 동아리연합회회장 장학 : 이사장 혹은 학장의 승인을 득한 본교 정식 동아리의 연합회 회장에 대한 장학
라. 리더십 지원 장학 : 학기별 반대표로 선출된 자
6. 근로장학[2019.04.05. 신설] 본교 홍보를 포함한 근로활동 가능자로 선발된 자
7. 수상장학 가. 각종 대회의 수상에 따른 장학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로 구별한다.
나. 국내 대회는 그 세부내용을 세부장학규정에 따른다.
8. 학원과정 장학 가. 본교 학위취득과정의 재학생이 학기중 본교의 학원과정 별도 수강 신청시 수강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9. 이사장 특별장학 가.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자
10. 복지장학 정부가 인정하는 가정형편곤란자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생활보호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11. 근로장학 재학생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12. 산학협력 장학 본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업체에서 수여하는 성적우수자

장학별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또는 장학세칙에 따른다.

제5조 (계절학기)

계절학기 수강신청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국가유공자 등 국가기관 및 외부에서 지급하는 경우엔 예외로 한다.

제6조 (유효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급하며, 본교에서의 수강과목에 대한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해당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단 복지장학과 보훈장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교내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한 자
2. 직전 정규학기 성적의 백분위 환산 평균성적이 80점 미만인 자
3. 직전 정규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미만인 자
4. 성적장학의 경우 직전 정규학기 신청 과목 중 학점 미취득 과목이 있는 자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취소)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 1. 징계처벌을 받은 자
  • 2. 휴학 또는 미등록 자
  •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이중지급 금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1인이 2개 이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시킨다. 단, 입학생 장학과 학원과정장학 등의 경우엔 예외로 한다.

제11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 순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 (장학생의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장학시행세칙

제1조

교내 장학의 전 대상자는 장학별 세부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제2조

장학별 세부사항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장학의 지급비율과 금액은 본교 수강신청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장학별 세부사항에 별도 규정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장학은 직전 정규학기 18학점 이상 이수 및 신청학점 대비 백분위 평균 8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제4조

장학별 세부사항에 별도 규정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장학은 장학신청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이 재학학기는 18학점 이상, 졸업예정학기는 15학점 이상 수강신청이 되어야 하며, 최소 수강신청학점 미달시 장학책정 및 승인은 불가하고 초과 등록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장학별 세부사항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장학은 원칙적으로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중복 수혜시에는 학생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장학수혜액이 더 큰 금액의 장학으로 승인한다.

제6조

장학생 선발, 등록, 승인은 매 학기별 학사일정 규정을 준수한다.

제7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장학 수혜액은 본교의 개설 및 수강신청학점에 준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각종 수상장학의 경우 명시된 지급 예정 학기에 준하며, 휴학이나 미등록 등의 학적변경 허가시 해당학기 장학금은 재등록학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

성적장학의 경우 전공별 기준인원(40명)에 미달할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결정을 따른다.

장학별 세부시행규정[2020.12.30. 개정]
장학명 지급방법 지급액(%) 수혜대상자 수혜기간 및 기준 세부사항
입학장학
1. 특별전형
수업료
(전공)
30만원 본교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한 자 신입학 1학기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교직원추천자, 패션산업 종사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동반입학, 이사장 및 교사 추천 자
제출서류 : 패션스터디 플랜, 추천서
입학장학
2. 전공우수자전형
2-1 각종 국내외 공모전 및 대회 입상자
수업료
(전공)
70만원 본교 전공우수자 전형의 각종 국내외 공모전 및 대회 입상자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한 자 신입학 1학기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각종 국내외 공모전 및 대회 입상자로, 수상을 증빙할 수 있는 상장 또는 부속서류의 제출을 완료한자.
제출서류 : 입시전형계획 참조
입학장학
2. 전공우수자전형
2-2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수업료
(전공)
50만원 본교 전공우수자 전형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한 자 신입학 1학기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사본 또는 자격증 취득사실확인서의 제출이 완료된 자
제출서류 : 입시전형계획 참조
입학장학
2. 전공우수자전형
2-3 패션관련 전공 전적대 학점 보유자
수업료
(전공)
50만원 본교 전공우수자 전형의 패션관련 전공 전적대 학점보유자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한 자 신입학 1학기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본교에 입학하기전 타 대학에서 패션관련 전공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자로, 1학기, 18학점 이상의 학점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보유한 학점의 평점이 3.0 이상인 자
제출서류 : 입시전형계획 참조
입학장학
2. 전공우수자전형
2-4 패션특기적성 우수자
수업료
(전공)
50만원 본교 전공우수자 전형의 패션특기적성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한 자 신입학 1학기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패션관련 업종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자로, 재직 또는 사업체 운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제출서류 : 입시전형계획 참조
입학장학
2. 전공우수자전형
2-5 외국어능력 우수자
수업료
(전공)
70만원 본교 전공우수자 전형의 외국어능력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한 자 신입학 1학기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성적보유자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자.
– TOEIC : 730점 이상
– TOEIC Speaking : 120점 이상
– TEPS : 580점 이상
– IELTS : 5.0 이상
– HSK : 3급 이상
– JLPT : 3급 이상
제출서류 : 입시전형계획 참조
입학장학
2. 전공우수자전형
2-6 내신성적 우수자
수업료
(전공)
70만원 본교 전공우수자 전형의 내신성적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한 자 신입학 1학기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고교생활기록부상의 내신성적 등급이 3등급 이상인자
제출서류 : 입시전형계획 참조
입학장학
2. 전공우수자전형
2-7 수능성적 우수자
수업료
(전공)
70만원 본교 전공우수자 전형의 수능성적우수자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한 자 신입학 1학기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수학능력시험성적표의 평균등급 3등급 이상인자
제출서류 : 입시전형계획 참조
입학장학
3. 포트폴리오전형
수업료
(전공)
50만원 본교 포트폴리오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자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한 자 신입학 1학기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학교양식에 따른 패션포트폴리오 제출자, 자유양식에 따른 패션포트폴리오 제출자, 실물작품 제출자
제출서류 : 입시전형계획 참조
성적장학 (전공수석) 수업료
(전공)
170만원 직전 정규학기 기준 성적우수자 1학기 단위 지급방법 : 감면
성적장학 (전공차석) 수업료
(전공)
120만원 직전 정규학기 기준 성적 우수자 1학기 단위 지급방법 : 감면
성적장학 (성적우수) 수업료
(전공)
50만원 직전 정규학기 기준 성적우수자로 전공별 40명당 1명 선발 1학기 단위 지급방법 : 감면
외국어능력 우수장학 수업료
(전공)
50만원 재학중 자기계발을 통해 취득한 공인 외국어성적 우수자로 외국어성적 취득확인서(성적표)를 제출한 자 재학중 1회 지급방법 : 감면
자격 : 재학중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취득자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자.
- TOEIC : 800점 이상
- TOEIC Speaking : 130점 이상
- TEPS : 635점 이상
- IELTS : 7.0 이상
- HSK : 4급 이상
- JLPT : 2급 이상
제출서류 : 성적표 사본
이사장특별장학 수업료
(전공)
      지급방법 : 감면
제출서류 : 이사장 장학 추천서
특이사항 : 해당 장학 발생 년도별 or
학기별 제출
학생자치위원회 장학
-학생자치위원회 위원장-
수업료
(전공)
70% 전체 재학생 대표로 선출된 자로서 본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회장 임명기간
(1년 단위-연임불가)
지급방법 : 학기초 지급(40%), 학기말 지급(60%)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임명장사본
학생자치위원회 장학
-임원-(총무)
수업료
(전공)
60% 전체 재학생 중 임원진으로 선출된 자로서 본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임원 임명기간
(1학기 단위-연임가능)
지급방법 : 학기초 지급(40%), 학기말 지급(60%)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임명장사본
학생자치위원회 장학
-임원-(부위원장)
수업료
(전공)
50% 전체 재학생 중 임원진으로 선출된 자로서 본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임원 임명기간
(1학기 단위-연임가능)
지급방법 : 학기초 지급(40%), 학기말 지급(60%)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임명장사본
학생자치위원회 장학
-계열대표-
수업료
(전공)
40% 계열(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별 대표로 선출된 자로서 본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계열대표 임명기간
(1학기 단위-연임불가)
지급방법 : 학기초 지급(40%), 학기말 지급(60%)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임명장 사본
학생자치위원회 장학
-계열부대표-
수업료
(전공)
30% 학기별 신입생 중 각 계열별 부대표로 선출된 자로서 본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계열부대표 임명기간
(1학기 단위-연임불가) 
-해당학기 신입생에서 선발, 
-전공별 300명 기준 1인 선발
지급방법 : 학기초 지급(40%), 학기말 지급(60%)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임명장 사본
학생자치위원회 장학
-집행기구 국장-
수업료
(전공)
40%+@ 학생자치위원회의 집행기구 국장으로 선출되고 이사장 혹은 학장의 승인을 득한자 국장 임명기간
(1학기 단위 – 연임가능)
지급방법 : 학기초 지급(40%), 학기말 지급(60%)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임명장사본
@ : 졸준위 예산에서 실비지급 가능
행사운영팀 수업료
(전공)
30%+@ 교내 학생자치조직의 행사운영지원팀원으로 임명 혹은 선출된자로서 이사장 혹은 학장의 승인을 득한 자 행사운영팀 임명기간
(1학기 단위 – 연임가능)
지급방법 : 학기초 지급(40%), 학기말 지급(60%)
@ : 졸준위 예산에서 실비지급 가능
근로장학(홍보대사 위촉장학) 수업료
(전공)
30% 본교 홍보 및 의전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사장 혹은 학장의 승인을 득한 자 홍보대사 선발기간
(1학기 단위 – 연임가능)
지급방법 : 학기초 지급(40%), 학기말 지급(60%)
리더십 지원 장학 수업료
(전공)
20만원 학기단위 분반별 반대표 선출에서 당선된자로, 이사장 혹은 학장의 승인을 득한 자 반장 임명기간
(1학기 단위)
지급방법 : 학기초 지급(10만원), 학기말 활동내역 평가를 통해 잔여액 지급
복지장학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업료 30% 본교 학위취득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임이 확인 되는자 매 등록단위 지급방법 : 감면 혹은 추후 환급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확인서 or 학과장추천서
특이사항 : 등록년도학기별 매회 제출 장학 책정 및 지급에 관한 시행규정 제8조 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장학 차상위계층지원 대상자 수업료 20% 본교 학위취득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자 매 등록단위 지급방법 : 감면 혹은 추후 환급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확인서 or 학과장추천서
특이사항 : 등록년도학기별 매회 제출
장학 책정 및 지급에 관한 시행규정 제8조 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장학-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수업료 20% 본교 학위취득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자 매 등록단위 지급방법 : 감면 혹은 추후 환급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확인서 or 학과장추천서
특이사항 : 등록년도학기별 매회 제출
장학 책정 및 지급에 관한 시행규정 제8조 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동문장학(정규반) 수업료 20% 본교 정규반 수료자 매 등록단위 지급방법 : 감면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특이사항 : 입학시 1회 제출
동문장학(학위연계과정) 수업료 20% 본교 전문학사 졸업생이 학위과정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매 등록단위 지급방법 : 감면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졸업증명서
특이사항 : 입학시 1회 제출
근로장학 급료 + 수업료 20% 재학생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수업 및 학교시설 관리자 근속기간 지급방법 : 감면
수업료에 대한 장학은 다음학기 수강신청분에 한하며, 미등록시 이월되지 않는다.
학생가족장학 수업료 30만원 본교에 2촌이내의 가족중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자 가족 2인 이상이 동시 재학중인 기간(1학기 단위) 중복수혜가능 지급방법 : 감면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 가족확인증면서
신청방법 : 장학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
학원과정장학 학원과정수강료 학원 교육과정 수강료 20% 본교 학위취득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원과정에 별도 등록한 자 매 등록 단위 지급방법 : 학원수강료 감면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학원제출)
특이사항 : 본교에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매월 혹은 매과정 등록시점에 본교 전문학사 학위취득과정에 재학중임을 확인해야 함
수상장학 수상내역별 장학규정에 따름 지급방법 : 감면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수상내역 증빙서류, 위촉장 사본
특이사항 : 장학사유 발생 시점기준
1회 제출
국가장학
1. 보훈장학(본인)
수업료 전액 100%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장학대상자 매 등록단위 지급방법 : 감면
제출서류 : 대학등록금면제대상증명서, 장학신청서
특이사항 : 장학사유 발생 시점기준
1회 제출
국가장학
2. 보훈장학(손자녀)
수업료 전액 100%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장학대상자 매 등록단위 지급방법 : 감면
제출서류: 대학등록금면제대상증명서, 장학신청서
특이사항 : 장학사유 발생 시점기준
1회 제출
국가장학
3. 새터민 장학
수업료 전액 100% 북한이탈주민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장학대상자 매 등록단위 지급방법 : 감면
제출서류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등록금면제대상증명서
특이사항 : 장학사유 발생 시점 기준 1회 제출
산학협력 장학 수업료   본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업체에서 수여하는 장학으로 성적우수자 매 등록단위 지급방법 : 감면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학과장 추천서
수상내역별 장학규정

국제대회수상장학

국가대표 선발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간 대항전에 출전하여 수상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대회명 수상내역 장학기간 장학내용 지급율(액)
국제기능올림픽 금·은·동 수상자 전체 재학학기 전체수업료 100%
각종 국제공모전 금(1등) 2학기 전공수업료 100%
은(2등) 1학기 전공수업료 100%
동(3등) 1학기 전공수업료 100%
국내 및 교내대회(공모전 포함) 수상장학

전국구 대회 (공모전)

대회 혹은 공모전의 개최 및 수상의 범위가 전국단위일 경우

대회명 수상내역 장학기간 장학내용 지급율(액)
전국기능경기대회 2학기 전공수업료 100%
1학기 전공수업료 70%
1학기 전공수업료 50%
우수 1학기 전공수업료 30%
각종 전국구 공모전 대상 2학기 전공수업료 70%
최우수상/금상 2학기 전공수업료 50%
은상 1학기 전공수업료 30%
동상 1학기 전공수업료 50만원
지역구 대회(공모전)

대회의 주최자가 지방정부 혹은 사설단체이거나, 대회 개최 및 수상의 범위가 지역단위일 경우

대회명 수상내역 장학기간 장학내용 지급율(액)
지방기능경기대회 2학기 전공수업료 70%
1학기 전공수업료 50%
1학기 전공수업료 30%
우수 1학기 전공수업료 50만원
각종 지역구 공모전 대상 1학기 전공수업료 50%
최우수상/금상 1학기 전공수업료 30%
은상 1학기 전공수업료 30만원
동상 1학기 전공수업료 50만원

전국구 공모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패션대전, 패션브랜드대전,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두타 신진 디자이너 컨퍼런스, 중앙디자인 컨테스트, 서울 모델리스트, 한국패션일러스트 공모전

지역구 공모전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 루키패션 컨테스트, 한패션 문양 디자인 공모전, 노라노 패션 일러스트 공모전, 사사다패션창작 일러스트 공모전, 부산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대한민국 전통 의상 공모 대제전, 한국 전통 문양 텍스타일 공모전, 한산모시 문화제 패션 디자인 공모전, 전국 재활용 패션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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